결재문서

소방장비 체인톱 불용 결정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체인톱 불용 결정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나.〈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제6조(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적용) 다. 재난관리과-5164(2019.9.30.)호「체인톱 불용 결정 계획 보고」 라. 쌍문119안전센터-3226(2019.9.9.)호「체인톱 고장발생보고서(쌍문)」 2. 우리서 119안전센터에서 운용 중인 소방장비 중 체인톱의 불용 결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장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용 부서: 나. 대상 장비: 다. 불용 결정 일자: 2019. 10. 7. 라. 불용 결정 내용 1) 장비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장비 표면 일부 부식 등 노후됨. 2) 소방장비 내용연수(체인톱 5년) 경과됨. 3) . 3. 행정사항 .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규상 대응총괄팀장 이승오 재난관리과장 10/07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0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041 /전송 02)6981-8047 / ebluesk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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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체인톱 불용 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00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상 (02)6981-8041) 관리번호 D00000383089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화재진압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