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평가인증 취소처분 알림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778(2019.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평가인증 취소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 : 2개소(처분대상 시설명단 및 인증취소사유 등 붙임 참조) 나. 협조요청사항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등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처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니,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실 공문 통보 필요 없음 붙임 : 평가인증취소처분통지 대상 어린이집 명단(2019-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0/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6)
18821787
20210929053921
본청
보육담당관-19772
D00000383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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