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주)새*****(소방시설공사업)

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주)새(소방시설공사업) 1. 귀사는 소방 ) (처분일 기준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2차-영업정지 3개월 처분) 해당없음(기완료)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태만 마. 법적근거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 ? 처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호 타목 1차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10/07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3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4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 통보 - (주)새*****(소방시설공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639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연정 (02-6981-7692) 관리번호 D0000038305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