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8777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김권웅 박정추 10/07 박병현 블루스퀘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계획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차장법 제19조 ㈜인터파크 씨어터 8차년도 부지사용료 경감분 사용계획 (2019.4.)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사용계획 승인 - 2019. 10. 문화시설과 블루스퀘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계획 검토보고 한남동 블루스퀘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사업운영자가 제출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블루스퀘어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공연장 특성상 공연시간대에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공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주차장 불편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문화도시 기본조례」일부개정(’18.7.19)에 따른 부지사용료 감소부분 일부를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본 사업시설비에 사용하기로 상호 협의함 ??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54조 제1항 - 시장은 사업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적극지원 ??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계획 ○ 주차면을 유형별 주차구획 및 위치를 조정하고, 2단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설주차장 총 33면(자주식 9면 증가, 기계식 24면) 추가설치 ○ 세부증감내용 구분 일반주차 확장형주차 경형 주차 장애인 주차 화물조업 주차 대형버스 주차 기계식 주차 합계 일반 여성 일반 여성 변경전 154 - 26 - - 13 10 3 - 206 변경후 128 12 25 13 15 9 10 3 24 239 증 감 ↓26 ↑12 ↓1 ↑13 ↑15 ↓4 - - ↑24 ↑33 ○ 변경계획 도면 위치 변 경 후 지하 2층 지하 3층 ?? 사업비 부담 ○ 예상 사업비 : 180백만원 ○ 부담주체 : 사업운영자 전액부담 ○ 부담근거 -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 제4항 · 사업기간 중 법령개정 등에 따라 부지사용료 증·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하여 사업비 조정·시설비 투자·공익적 목적에 사용 - 8차년도 부지사용료 경감분 활용계획(’19.4.23) · 지하2층 일부구역 기계식 주차설비 약 24대 설치, 예상비용 3억원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블루스퀘어 부설주차장은 공연시간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준공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확보를 검토해온 사항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필요 ○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계획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블루스퀘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 신고 전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서’를 승인관청(市교통정책과)에 신고하여야함 ○ 사업운영자가 본 사업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市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19.10.07.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서 제출(市 교통정책과) ○ ’19.10. 기계식주차기(3대) 설치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 ○ ’19.10. 주차장 용도변경 신고서 제출(용산구 주차관리과) ○ ’19.11.~12. 공사시행 및 사용검사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서 1부(별도붙임). 끝. [붙임 1] 관련규정 ▣ 교통영향평가 사후변경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인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고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821010
20210929053921
본청
문화시설과-8777
D00000383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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