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교육비 지급 1. 관련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나. 대한영양사협회 교육국-162(2019.3.20.)호 “「2019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참석 협조 요청” 2. 우리 서 소속 영양사(공무직)의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나. 실시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다.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라.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3시간) 마. 교 육 비 : 금12,000원(금일만이천원) 바. 지급방법 : 가상계좌납부() 사.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10103-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붙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 관련공문 1부. 끝. 담당자 진욱은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10/0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5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2119 /전송 02-3141-2919 / hello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820170
20210929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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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0756
D00000383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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