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다모아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다모아) 등록 신청 반려 통보 1. 귀단체에서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반려합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보완 요청을 수차례 이상 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보완요청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어 반려를 통보하오니,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출 수 있는 역량 강화 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결과 : 등록 신청 반려 나. 반려 사유 ※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신청서 서류 일체 1부(우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10/07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0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7)
18819973
2021092905392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4089
D00000383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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