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공사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제출(강남대로) 1. 우리시는‘12년부터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구 관할지역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CCTV 단속시스템의 설치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나. 점용목적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공작물 설치 다. 공사기간 : 2019년 10월 14일 ~ 2020년 01월 18일 라. 운영기관 :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차관리팀 붙임 :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사개요 8부. 3. 작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조중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0/0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aav223@seoul.go.kr / 부분공개(6)
18817891
2021092905392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718
D00000383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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