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개선(색상)명령 위반 행정처분 요청 1. 우리시 행정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외국인 관광택시의 일부차량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8호) 중 차량색상을 위반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업자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09호) > ○ 택시 외부표시 중 차량색상 - 외국인관광택시 : 완전꽃담황토색 ○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대상 : 운송사업자 - 내역 : 과태료(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1년에 3회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붙임 : 색상위반차량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0/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96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8817497
20210929053921
본청
택시물류과-37963
D00000383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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