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로청사 공무직 시설경비원 임금 및 수당 소급(환수) 적용 1. 2018년 서울시 공무직 임금·단체협약(2018.1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1. 1. 구로청사 시설경비원(1명) 신규채용에 따른 시설경비원 근무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09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를 비례삭감 후 지급해야 하는 바, 기 잘못 지급된 임금을 소급(환수) 적용하고자 합니다. 3. 더불어, 교대제 근로자의 휴일 개념과 수당 산출방식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당 재산정 후 함께 소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구로청사 공무직 시설경비원 임금 및 수당 소급 적용 나. 소급대상: 구로청사 공무직 시설경비원 4명 다. 소급금액: 라. 소급기간 - 기본급: 2019. 1월 ~ 7월 - 수 당: 2019. 1월 ~ 6월 마. 산출근거: 붙임1~3 참조 바. 환수방법: 임금 및 수당에서 공제 ※ 붙임4 급여공제 동의서 참조 붙임 1. 소급분 산출내역 최종 1부. 2. 기본급 소급분 산출내역(상세) 1부. 3. 수당 소급분 산출내역(상세) 1부. 4. 급여공제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홍경태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10/07 안창수 협조자 주무관 김영화 시행 행정지원과-20762 ( ) 접수 ( ) 우 08013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7 /전송 02-3146-3879 / hkt9300@seoul.go.kr / 부분공개(6)
18817182
20210929053921
본청
행정지원과-20762
D000003830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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