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결정(엄태훈의 모 김우정이 제출한 자료 및 재심청구서 등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 - 나. 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1) 공개 내용 : 엄태훈의 모 김우정이 제출한 자료 및 재심 청구서, 선화예술중학교에서 제출한 재심 관련 서류 일부 2) 비공개 내용 : 2015년 제7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건11 선화예술중학교 회의록 내용 (1)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2)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끝. 주무관 서지영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10/07 박기용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55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3 /전송 02-2133-1011 / wudqh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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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결정(엄태훈의 모 김우정이 제출한 자료 및 재심청구서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5584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3831070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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