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철거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방법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철거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방법 회신 1. 교통시설운영처-11168(2019.09.25.)호 관련입니다. 2.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철거장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에 근거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품 처분방법을 회신하고자합니다. 가. 불용결정 물품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업무 대행협약서 재산목록 중 물품연번 : 1,2,5,7,8번 - 불용결정 사유 : 대행협약서 재산목록에 따른 내구연한 경과 및 장비 노후로 사용 불능상태 나. 불용품 처분 방법 :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물품 감정금액 기준으로 매각 ※ 감정평가 수수료(예상) : 다. 매각대금 : 고지서 발급을 통한 서울시 세입 조치 라. 요금달말 PC(물품연번 7번)는 해체하여 부분품 시설공단 자체활용 승인 마.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붙임: 혼잡통행료 대행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범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0/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4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철거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방법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428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범 관리번호 D0000038312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