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알림(조*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알림 1. 귀하께서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오니 2.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 예정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9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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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알림(조*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962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8312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