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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354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종희 황철호 10/04 임춘근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서남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9. 10.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전팀) 서남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내실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개최한 자문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09.17.(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내부위원(6) : 물재생시설과장, 물산업혁신팀장, 공단추진팀장 서남센터 담당실장, 센터업무담당 2 - 외부위원(5) : 김용록[(주)동해종합기술공사 상하수도부 부사장] 유병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문원]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권병효[(주)동해종합기술공사 플랜트부 부사장] 박종훈[(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18. 10. 22 ~ 2019. 10. 31(270일) ? 용역업체 : ㈜한국종합기술, ㈜유신 ? 용역금액 : 697,55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기본계획, 관련상위계획 검토 및 건조시설 공법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 시행 등 ? 주요 자문내용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 구조물 및 기자재 형식의 적정성 비교?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적정성 검토 - 설계공사비 적정성 검토 - 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면, 보고서, 계산서 작성의 적정 여부 -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 참석위원 소개 용역사 설명 자문의견 교환 ?? 자문의견(요약) ? 김용록 의원 - 기존 탈수기동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본 건조시설(2단계) 시공시 구조물 안전과의 연계성 제시 - 건조물의 금속성 함량(수은)이 건조연료화 기준 초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 운영인원 15인으로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여부(기존시설 인력과의 중복성 등) 검토 - 시운전기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 - 적용공법(건조설비, 탈취설비, 기타 특정자재)의 성과보증 내용추가 등 ? 유병철 의원 - 기계, 제어 접촉부 작업범위 표기 및 장비, 기기사용, 유지매뉴얼 작성?비치 내용을 시방서 기재 - 배관, 배선 물량 등 적정성 검토 - 분전반 하단 부수를 여유있게 설치(스페어 부스 설치 등) ? 김강수 의원 - 기존 인접건물(탈수기동)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법 및 시공과정에 대한 검토 - 설비/기계 및 사용기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목표 수명을 고려한 내구성 설계 검토(콘크리트 재료배합, 피복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 - 기계/설비의 중량 및 운전하중, 진동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기계/설비의 수리?교체를 고려한 공간검토 및 양중/이동 설비배치 ? 권병효 의원 - 공사기간 18개월이나 적정한 공사기간 재검토 필요 - 사업의 주요 도급자재인 건조설비와 사업목적 성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열원설비(보일러) 등은 사급전환 검토 - 설계반영된 2단 탈취설비보다 복합악취 제거 효율이 좋은 다층구조인 3단으로 설치 검토 - 건조기가 건조슬러지 반송 대신에 함수율에 따라 슬러지 공급량을 조절시키거나 패들 회전수 조절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 지하에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간이 포함) 설치, 각 층은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고, 소화설비는 1인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설치 ? 박종훈 의원 - 악취민원발생과 근무자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세밀한 포집시설을 반영하여 탈취계획과 용량산정 - 10% 이하 건조슬러지 저장시에 외부 수분 흡수로 10% 함수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방안 검토 -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중 집진기 등 덕트 내 분진 고착 방지대책을 검토할 것 - 건조배가스를 보일러에 고온산화시 보일러 내 스케일 발생으로 보일러 효율 저하가 우려되므로 최소화 방안 제시 - 설치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 설치변경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건축인허가, PSM, 장외영향평가 관련법 검토하여 제시 - 공법기자재 중 범용 기자재(중소기업 경쟁품목)가 많아 분리 가능한지? 성능보증 위해 열원설비를 공법기자재에 포함 가능한지? ? 서남물재생센터 - 대기오염 및 악취처리에서 철염이 포함된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배가스 처리 검토 - 보일러에서 LNG와 소화가스 버너 단독 사용시 성능보장 및 단독이 안될 때 혼합버너시 LNG와 소화가스 사용비율 검토 - 열원설비와 블로다운탱크 냉각방식으로 표면온도 70℃이하 가능한지 검토 - 약액세정탑 처리 후 활성탄 처리하여 100% 탈취로 악취민원 예방하거나 탈취기 후단에 2차 탈취기 설치 검토 - 탈취보일러 A, B교체운전시 연소가스 역류방지 방지할수 있도록 댐퍼설치 검토 - 탈취기 2단 세정방식을 3단 세정으로 효율증대 검토 - 건조시설의 주요공정이 건조기와 보일러이므로 보일러를 공법사에 포함 필요 - 사일로 탈취시 분진이 악취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토 등 ?? 자문의견 조치계획 ? 조치계획 현황 구 분 자문 의견 조치 계획 비 고 반 영 미 반 영 김용록 의원 13 11 2 유병철 의원 5 5 - 김강수 의원 4 4 - 권병효 의원 9 5 4 박종훈 의원 17 15 2 서남물재생센터 87 83 4 ? 미반영 사항 및 사유 구 분 자문 의견 미반영 사유 비 고 권병효 의원 ?사업의 주요 도급자재인 건조설비와 밀접한 열원설비(보일러) 등 공급방법(사급)전환 검토 ?제안공고시 열원설비는 범용설비로 구분되어, 공급방법 변경시 향후 특혜소지 우려 등 있음 ?기본계획에 슬러지 저장조 규모 3일분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1.5~1.75일분 저장 시설로 상이하니 보완 필요 ?부지여건 고려하여 3일분 적용이 불가하여 최대 1.5일~1.75일분으로 반영 ?건조기가 건조슬러지 반송 대신에 함수율에 따라 슬러지 공급량을 조절시키거나 패들 회전수 조절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패들 전열면 코팅 방지를 위해 반송시스템 사용은 필요 - 국내 간접건조방식 기술은 건조슬러지 반송하여 교반 혼합 등으로 Self-Cleaning이 되어 패들 전열면 코팅발생 방지함 ?지하에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간이 포함) 설치, 각 층은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고, 소화설비는 1인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는 법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금회 시설에는 소화활동설비인 연결 살수설비 적용하고, 각층에 비상경보설비 반영함 김용록 의원 ?기존 탈수기동 안전진단 결과 따른 본 건조시설(2단계) 시공시 구조물 안전과의 연계성 제시 ?기존 탈수기동 개보수 사용치 않고, 1층 공기압축기실, 2층 중앙제어실로 리모델링 사용예정으로 구조적보강 필요치 않고, 파일(PHC)시공 시 진동에 대한부분 고려면 문제없을 것임. ?건조물의 금속성 함량(수은)이 건조연료화 기준 초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수은함량 기존초과 지속여부는 계속 모니터링 필요하며, 기준 초과시 대책방안은 계획예정임 <물재생운영팀 검토 필요> 박종훈 의원 ?제경비, 기술료, T.A.B 반영 및 연료비, 건조물측정 재검토 (시운전은 3개월 제시, 내역서는 1.5개월 반영됨) ?약품비 사용기간은 운전시간 얼마를 반영하였는지 제시? ?공법제안시 제안한 시운전비 이용하여 시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제경비, 기술료 불필요하고, T.A.B는 시운전비에 반영 ?시운전비는 3개월이상으로 제안토록 공고하였으므로, 연료비, 건조물측정비는 제시금액(1.5개월 반영) 내에서 3개월 이상 보증 ?약품비 사용기간에 반영된 운전시간은 제시, 반영하겠음. ?공법기자재 중 범용 기자재(중소기업 경쟁품목)가 많아 분리 가능여부 및 열원설비를 공법기자재에 포함 가능여부 검토 ?공법기자재는 제안사 제안금액 내에서 설치될 설비이므로, 별도분리 불가하고, ?열원설비는 제안공고시 범용설비로 구분되어 공법기자재에 포함불가 서남센터 ?유해화학물질 법 적용 기준 농도 5%미만 농도사용시 가성소다 저장 탱크용량 증가 필요 - 1단계 탱크용량 4㎥ 사용 ?가성소다수 농도 25% 적용으로 탱크용량 1㎥ 적용 적합함(농도 5% 사용시 PH로 인해 악취 발생) ?보일러본체 LCD 모니터에 보일러 주변 기기 가동현황 표시 ?보일러근처 LCD 모니터 설치시 먼지로 인해 고장율 많아 산업보일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중앙제어실에서 가동현황 알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음). ?건조시설의 주요공정이 건조기와 보일러이므로 보일러를 공법사에 포함 필요 ?열원설비는 제안공고시 범용설비로 구분되어 공법기자재에 포함불가 ?시방서에 열원설비 성능보증사항 및 건조설비와 인터페이스(각 장치간 정보, 신호 연결등)사항을 반영하겠음. ?직원 샤워실은 기존 탈수기동 2층 샤워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건조시설 설치 시 추가 운영인력이 증원 될 경우 장소 협소 및 샤워부스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게실, 락커룸 등 활용할 수 있는 샤워실 확충 요망 ?건조시설이 추가설치되어도 상시근무 인원은 3~4명으로 기존휴게실 및 샤워실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공사완료 후 운영할 때 샤워실을 확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자문결과 검토의견을 설계용역에 반영 ? 자문위원 참석수당 및 사전 검토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5명 - 소요예산 : 금1,100,000원[220,000원 × 5명] ?참석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사전검토수당 : 70,000원 × 5명 〓 350,000원 - 예산과목 : 사업비용(700), 영업비용(710), 일반관리비(751),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건설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 및 설계VE(계약심사과) 의뢰 붙 임 : 1. 참석자 명부 및 자문의견서 각 1부. 2. 자문의견 조치계획서(용역사 검토)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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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조치결과서(김강수_건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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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조치결과서(서남센터 운영2실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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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남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354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희 (02-2133-3840) 관리번호 D000003829529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