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관련 기관(사)에서는 홍보포스터 및 안내리플릿 등을 대형화물 운수종사자가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게첨 및 자체 홍보에 활용,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도모하여 대상자가 장치 미장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15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은 2019. 11. 30. 까지임(접수처 : 서울용달협회) 예상 Q&A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현황(매주 업데이트)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 게시 관련 문의: 서울시청 택시물류과(02-2133-2339), 서울용달협회(02-415-3611) 붙임 안내리플릿 및 홍보 포스터(서울특별시-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부트럭터미널,서울동남권물류단지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0/0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669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4974
20210929053921
본청
택시물류과-37669
D00000382943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