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님께서는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후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산금액과 지연이자등을 손해보았으므로 청산금액, 지연이자, 영업보상금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3. 님의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9. 7. 31. 재결 신청되어 현재 서류 검토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의견은 향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은 인가권자인 은평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402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8300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