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님께서는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2019. 2. 13.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토지보상협의회에 대한 협의된 사항 및 민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는 해당 사업시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수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등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문의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8814886
20210929053921
본청
토지관리과-18401
D00000383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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