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쓰레기 무단 투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쓰레기 무단 투기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깨끗한 한강공원 보존을 위해 제보의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신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님이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여러면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관련 조례에는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행위자의 동의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제보하신 사진 속의 차량문이 열려있고 쓰레기 봉투도 있으나 그차에서 직접 버린 동영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현장단속시 눈으로 직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보고 부과를 하려고 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단속시에는 항상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이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제보시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등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담당자:☎최호철 02-3780-0612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호철 센터장 10/04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60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상암동) /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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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쓰레기 무단 투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1607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3780-0612) 관리번호 D0000038297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