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회신(양*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회신(양희) 1.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지방세 체납관련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 지연 등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3. 님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 우리시에서 2012.03.27. 압류한 공탁금(은 선순위 압류권자인 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출급일로 압류해제 처리하였으며, 또한 및 3건은 환급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4.. 다만, 일부 압류채권()은 소액금융재산 관련 압류금지 규정이 신설된 2008. 2. 22. 이전압류(2004. 8.12.)는 유효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압류당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등 압류가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한 무효가 아닌 이상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추심권 행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용범, 02-2133-347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0/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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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회신(양*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618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8301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