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관보게재 의뢰(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 11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우리 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 11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니, 관보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개요 가. 고시건명 : 공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 11)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11340호 다. 고시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0조 라. 게재요청일 : 2019.10. 7.(월)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덕 공공택지개발팀장 김준표 공공주택과장 전결 09/2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octop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4313
20210929054205
본청
공공주택과-11348
D00000382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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