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상업체(유선 및 도선, 협회, 단체, 수상훈련장, 공사업체 등) (경유) 제 목 2019년 유·도선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제출 1. 귀 업체 및 협회,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한강 유·도선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 내 유선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종사자 등 교육미이수자 대상으로 유·도선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대상자를 `19.10.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1조 (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세부범위(행정안전부 지침)】 - 사 업 자(2시간) : (개인)면허(신고)된 명의자 또는 실제사업자, (법인)대표 또는 현장관리자 - 선박승선자(8시간) : 선장, 기관장, 인명구조요원, 사무원, 매점원, 안내원 등 전원(공연팀 등 제외) - 육상근무자(4시간) : 선박 행정요원(선박정비, 예비선원, 면허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할 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나. 일 시 : 2019.10.28.(월)~29(화) 13:00~17:00(4시간) ※ 교육 대상자 30명 미만은 취소, 60명 미만은 1일만 실시(10.29(화)) 다. 장 소 : 한강 119수난구조대(반포안내센터) 라. 내 용 : 유·도선안전관리, 관계법령, 응급조치,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등 마. 교육신청 인원 구 분 계 10.28(월) 10.29(화) 비 고 인 원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재운 수상안전과장 10/04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7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3 /전송 (02) 3780-0745 / / 대시민공개
18812500
20210929054530
본청
수상안전과-3744
D00000382959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