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 도시개발사업』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19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10/04 김선순 협 조 『마곡 도시개발사업』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2019. 10 마곡 도시개발사업』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0 . . (제 회)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9. 10. . 1. 의결주문 「도시개발법」제3조 및 4조 규정에 의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 : 붙임 참조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6.19) 보류에 따라, 소위원회(7.25)를 거쳐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9.4) 보류된 안건으로 심의결과를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획위원회 보류의견 가. 유수지 상부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관련 1) 주관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의 중복결정 이전 복개공사가 먼저 진행된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유수지 상부 복개된 부분은 대상지 일대 전체적인 필요시설 등을 검토하여 체육시설 등 복합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3) 유수지의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및 재정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나. 산업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위치 변경 관련 - 기정 산업시설용지의 지원시설용지로의 변경(D8→DsP2)은 수용하되, 기정 지원시설용지의 산업시설용지 변경 관련 금회 상정안의 대안 3개는 산업용지 총량 유지 필요성에 대한 근거 등 명확한 논거를 제시할 것. 다. 공공청사의 종교시설로의 변경 관련 - 기정 공공청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 제시한 바, 추가적인 종교시설용지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제시할 것. 4. 재상정 내용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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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사업』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198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382960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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