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개정 알림 1.「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개선계획(녹색에너지과-21927, ’19.8.26.)」과 관련입니다. 2. 공공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관리기준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시 연 2회(6월말, 12월말) 관리카드 작성 ·발전량을 월 1회 이상 기록, 점검 후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이력 등록·관리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태양광 설비 화재 발생시 대처요령 추가 119 신고 → 소화기 살포 → 케이블 (-)회로 절단 → 진압 확인 화재 발견 즉시 화재 임시 진압 태양광 생산전기 차단 육안 확인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접속함 인입 전 케이블 (-)회로에 절단 지점 표시 ·전기화재용 소화기 및 안전장비(절연장갑, 케이블 절단기 등) 비치 의무화 - 태양광 시설물 양도/이전/처분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 주관부서 양도/이전/처분시 이행절차 5년 이내 5년 이후 ·국비(신재생에너지센터) ·시비(녹색에너지과) 주관 부서 사전 승인 주관부서 신고 등 사전협의 절차 이행 - 태양광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강화 ·모듈 발전효율 18% 이상으로 의무화, 인버터·접속함 등 시공기준 강화 등 나. 개정일자 : 2019.10.1.(화) ※ 각 자치구 환경부서는 자치구 산하 태양광 설비 관리기관(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자치구 에너지부서(`19.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형구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04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59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59 /전송 / goo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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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598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구 (02-2133-3559) 관리번호 D000003830168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