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계획 보고(위 노영필)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과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위한 장거리 여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 속 성명(계급) 여행기간 여행지역 사 유 장위119안전센터 노영필 (지방소방위) 2019.10.4. ∼ 10.6. 20:00 울산 제사참석 끝. 담당자 노영필 진압3팀장 한승철 센터장 10/04 허영규 협조자 시행 장위119안전센터-3878 ( ) 접수 ( ) 우 02803 성북구 한천로640 성북소방서(장위119안전센터) / www.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13-0119 /전송 02-913-0119 / / 대시민공개
18810823
202109290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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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9안전센터-3878
D00000382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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