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지관리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등록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2018.12.27. 시행)」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2항 및 제18조(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별표 3 나. 안전지원과-20755(2019.9.27.)호 『일지관리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등록 알림』 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 “개인보호장비 점검부 서식”을 서울시 행정포털 일지관리시스템에 공용서식으로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용하여 점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일자: 2019. 9. 27. 나. 점검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 개인보호장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점검 실시하되, - 소방청(구.국민안전처) 소방장비 점검 및 운행 기록관리 개선 방침에 따라 점검 일지 작성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붙임 관련규정 및 서식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병석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10/04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3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22 /전송 02-953-9113 / 200907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0713
202109290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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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0038
D00000383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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