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6226(2019. 10. 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예방관리 등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2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10. 1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10/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750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3829482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