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태풍 링링(9.7.~10.)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재배정 알림 1. 하천관리과-14486(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9.7.~10. 기간 중 태풍‘링링’으로 발생한 이재민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2019년 서울시 재해 구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재배정하오니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현황 : 6개 자치구, 40세대 1) 인명피해(사망) 1명 : 송파구 2) 주택반파 3세대 :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3) 농작물 피해 36세대 : 노원구(1), 강서구(35) 나. 지원금액 : 금42,850,000원(금사천이백팔십오만원) ※국,시비 분담금 다.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라.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 바. 재난지원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재난지원금 분담률 비고 지원항목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 75,500 22,250 20,600 32,650 노원구 농작물 500 - 200 300 시비:구비 (40%:60%) 강서구 농작물 44,500 22,250 8,900 13,350 국비:시비:구비 (50%:20%:30%) 구로구 주택반파 6,500 - 2,600 3,900 시비:구비 (40%:60%)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총액 상이 동작구 주택반파 7,000 - 2,800 4,200 시비:구비 (40%:60%) 서초구 주택반파 7,000 - 2,100 4,900 시비:구비 (30%:70%) 송파구 사 망 10,000 - 4,000 6,000 시비:구비 (40%:60%) ※ 강서구 총 피해액이 30백만원 이상으로, 국고지원 대상(50%) ※ 분담률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구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에 따름 - 재정력지수 0.3~0.9미만 → 시비40% 구비60% - 재정력지수 0.9이상 → 시비30% 구비70% 붙임 1. 제13호 태풍 링링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하천관리과) 1부. 2. 자치구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황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서초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代유지은 복지정책과장 10/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6)
18809510
20210929054530
본청
복지정책과-5745
D000003829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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