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시설(쪽방포함)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667(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은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연내「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모든 종사자(원장포함)가 실시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관할 노숙인 생활·이용 시설(쪽방상담소 포함)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자료 관할 노숙인 생활·이용시설 및 쪽방상담소에 전달 나. 신고의무자교육 사이버교육 운영사이트 신규 안내 ㅇ 국가평생교육포털늘배움 (www.lifelongedu.go.kr) 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탑재 운영 희망기관은 붙임5의 서식을 활용하여 직접 공문 신청시 협의 후 안내 사이트에 추가하여 운영 가능 콘텐츠를 대국민 무료제공하고 회원가입 및 이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등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ppt) 1부. 4.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 (요약) 1부. 5. 사이버교육 탑재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시설 자치구(16)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18807218
20210929054530
본청
자활지원과-2969
D000003829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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