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반송] [이송] 진정사건 이송(19-진정) 우리 기관(부서)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의거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직무) ①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가너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을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음.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0/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09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806865
20210929054530
본청
인권담당관-10986
D000003829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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