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2020년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충원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2020년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충원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2551(2019.10.2.)호 관련입니다. 2. 정부는 국내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고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제2기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수립·발표(2019.5.28.,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3.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는 결핵환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① 모든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취약성 평가 후 사례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시 사례관리팀)를 통해 비순응 등 취약한 결핵환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②비순응, 다제내성 등 고위험군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1:1 복약확인(보건소 복약관리요원)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2030년까지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현장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2020년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 결핵발생률: ('18년) 인구 10만명당 70명 →('30년)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결핵퇴치) ※ 보건소 등 결핵관리전담요원: '19년 259명 → '20년 668(+409명) ※ '20년 신규인력(409명) 인건비는 기재부 방침(채용 준비기간 고려)에 따라 6개월분이 반영되었으나, '21년 부터는 1년치 반영 예정 5. 결핵관리사업은 국가결핵관리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지원이 계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건소 결핵관리전담요원이 안정적으로 고용(공무직, 무기계약 등)되어업무 전문성 역량 함양과 업무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채용 시 요건포함, 기 채용인력의 전환 조치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강화대책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진경자 감염병정책팀장 代하정아 질병관리과장 10/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1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anna7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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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퇴치국가 도약을 위한 결핵예방관리강화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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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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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2020년 보건소 등 결핵관리전담요원 충원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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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2020년 보건소 등 결핵관리 전담요원 충원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1779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경자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82958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