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2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2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963호(2019.10.1.) 및 2975호(2019.10.1.)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3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10.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국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고자 함 협력상생담당관 등 (기타 관련부서)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규정 신설 등 목욕업소 욕실·탈의실에 남녀 출입가능 연령 하향 조정 및 24시간 영업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질병관리과 등 (기타 관련부서)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현행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던 것을 3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확대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시도/시군구 간 공동부담이어서 근로소득 공제가 30% 범위로 확대시 향후 지자체 재정지출 증가 예상됨 복지정책과, 예산담당관 예산1팀 등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자료 1부.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외 1건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10/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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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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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외 1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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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788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6754) 관리번호 D0000038298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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