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과-9540호(2019.9.2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위 대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5호에따른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상가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의 재결신청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정의)에서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나,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져 있음. ○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대법원 2013.8.14. 선고 2011두2309 참조), 사업시행자와 당사자(토지소유자와 관계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가세입자가 진실한 관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재결신청의 가능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관계 법령과 판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3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8805868
20210929054530
본청
토지관리과-18335
D000003829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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