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문서번호 인사과-28540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2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송유진 윤보영 김태균 10/04 강태웅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019. 10. 서울특별시 (인사과) 목 차 Ⅰ 근무성적평정 개요 1 Ⅱ 근무성적평정 5 ① 성과계획서 작성 7 ② 성과등록 7 ③ 근무기록평가 8 ④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10 ⑤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1 ⑥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13 ⑦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및 연구직 서열명부 작성 13 ⑧ 최종 평정결과 공개 13 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14 Ⅲ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15 Ⅳ 행정사항 17 Ⅴ 제출자료(편철순서) 19 < 참고자료 > 1. 정기 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절차 안내 21 2.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23 3. 자치구 희소직렬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31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 지침 Ⅰ 근무성적평정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평정대상 : 5급 이하(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등) ? 일반직 : ‘직류’별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감사5?6?7급, 사회복지 5급, 사서5급, 전산6급, 세무6급의 경우 직류별로 별도 평정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각 직급 ‘일반행정’과 통합 작성 ? 별정직 :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 연구·지도직 : 별도 운영지침에 따름(‘직렬’별로 평정) -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 직렬별로 시 전체 대상자들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등급, 평정점을 심사?결정 ☞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7조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평가협업담당관”에서 실시 ?? 평정기준일 : 2019. 10. 31. ?? 평정 대상기간 : 2019. 5. 1. ~ 2019. 10. 31. ?? 평정체계(평정자 및 확인자) ? 평정자 100% 평가(점수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 정 자 확 인 자 비고 5급 행정, 기술 담당관?과장 실?본부?국장 붙임1 6급 행정직군 (행정,세무,사회복지,전산,감사,사서,속기,방호) 담당관?과장 실?본부?국장 붙임3 행정직군을 제외한 전체 팀장 담당관?과장 붙임4 7급 이하 전체(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팀장 담당관?과장 붙임4 ※ 직급?직류별 5명 미만(‘우1’)에 대해서는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조정 ※ 소수직렬5급 소수직렬 5급 : 8개(화공, 환경, 방송통신, 간호, 보건, 수의, 약무, 지적) , 감사7급은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감사7급 시 통합평정 실시(’19.하반기~) : 부서장(4급 과장 상당)이 평가한 내용을 참조하여 평정자(실?본부?국장)가 평정한 후 근무기록평가 순위에 따른 국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제출(확인자 : 행정1부시장) ⇒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연구?지도직은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서울시 연구?지도직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 ? 책임운영기관 근무성적 평정체계(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교통방송) 구 분 평 정 체 계 평 정 자 확 인 자 5급 4급(상당) 부서장 관장, 대표 6급 행정직군 4급(상당) 부서장 관장, 대표 기술직군 (5급)과?부장 4급(상당) 부서장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5급)과?부장 4급(상당) 부서장 ?? 평정항목 및 비율(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 ?근무실적?(50점) +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포함)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5항)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20) 서울시 운영기준(붙임21)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붙임20 참고) - 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 단,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우’평정 53점 이상 64점 미만)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동일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가’ 평정 안내 >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직무수행태도가 극히 나빠 조직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가’ 평정 가능 ?? ‘가’ 평정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제한적 운영 ?? 1차 (부서)→2차 (실·국·본부)→3차 (市 검증위) 등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검증 통해 부여 ‘가’ 평정 부여 (실?본부?국) ① 평정자는 성과면담 등「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절차 준수 (붙임22 서식 참조) 성과계획 면담 중간면담 최종면담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 평정자 - 확인자 ② 근무기록평가 ○ 평정자와 확인자의 역할 : 직무수행 태도, 업무태만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평정자) 성과계획·중간·최종 면담 진행, 근무기록평가 - (확인자) 평정자와 ‘가’평정 부여 대상자 적합여부 사전협의 ○ 직무수행능력(50점 만점) 20점 미만 시 ‘가’ 평정 대상 - 근무기록평가 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직무수행태도 포함))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평정요소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직무수행 능력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가 나쁜 유형】 ? 직원들에게 폭언을 자주하고 대다수 업무시간을 감사 대비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서류를 출력하고, 무단출장·비상근무시 무단이석·무단결근(연락두절) 등 사례가 많음 ? 업무 소홀, 역량 및 노력부족으로 타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여 타직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업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사적인 일에 할애하고 팀원과도 비협조적 업무처리 태도를 보임 ? 업무태만으로 수개월간 공공요금 미납으로 기관의 단전·단수 위기 초래 ③ ‘가’ 평정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의(불복)신청 ○ 통보시기 :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후, 이의(불복)신청 절차 완료 후 총 2회 ○ ‘가’평정 대상자 이의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확인자) 평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통보 국 인사담당 → 개별직원 ‘가’평정대상자 → 확인자 인용 또는 기각(확인자) < ‘가’ 평정 안내 >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가능 (‘가’평정 대상자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평소위 구성) 위원장 ? 실·본부·국장, 위원 ? 과장급 3인 이상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 인 용 : 신청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평정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2일) ④ ‘가’ 평정자 통보 (실·국·본부 → 인사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이의(불복)신청 절차 확행 ○ ‘가’평정자만 별도 제출없이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표 제출시 함께 제출 ‘가’ 평정 확정 (市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국장급 3명 내외 - 노조 참관인 제도 운영 : 노조 추천 2명 참관(양 노조별 1명 추천) ※ ‘가’평정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실·본부·국장은 제척 ○ 역할 : 실·본부·국의 ‘가’평정 불복 신청 ‘기각’ 결정 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정 ※ 최초 ‘가’ 평정 시에만 안건심의, 2회 이상부터는 실·본부·국 결정으로 ‘가’평정 확정 ○ 심의방법 안건보고 ‘가’평정자 진술 평정자·확인자 설명 등 심의·의결 간사(인사과장) ‘가’평정자 참석 평정자,확인자 참석 근무성적평정검증위원회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 인 용 : 해당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평정결과 조정(가→양) - 기 각 : ‘가’ 평정 확정 【 ‘가’ 평정시 인사상 불이익 사항 】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해당 근평 성과평가년도), 타기관 파견 제한 ? 호봉 승급기간 6개월 제한(’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p43) ? ‘수’평정등급 ?표준분포표? 적용:행정직군6급(붙임15), 기술직군6급이하(붙임16) ☞ 자치구의 경우 통합승진 대상직렬(기술직군, 전산직렬 7급 이하)은 근무성적 평정점 및 등급간 분포비율, 동일등급 내 점수 차, ‘수’평정 등급 ?표준분포표? 적용 등에 있어 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직렬 등 타 직렬도 시와 자치구간 교류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Ⅱ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 흐름도 ?? 근무성적평정 추진절차 및 일정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10.1.內 ?? 성과등록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10.7.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10.14.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10.15.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10.18.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결과불복 : 실?국?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10.22.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국?본부)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10.24.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최종 심사)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 직렬 5급 및 연구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10.28.內 ?? 최종결과공개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10.30.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소수직렬 5급 시 전체 통합 근평, 시조정 근무평정 등 11.26.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평정공개 : 市조정결과 포함,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2일간) 11.28.內 성과계획서 작성(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제1항) 성과계획서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대상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 작성기간 : 매년 연초 -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를 선정 ? 상?하급자의 성과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 평정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정대상 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를 승계하여 수행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구 분 본 청 (실?본부?국) 사 업 소 비고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4급 소장ㆍ부장 기술?별정?관리운영 6급, 7급이하 전직렬 (시간선택제 공무원 포함) 5급 팀장 5급 과장 ※ 성과계획서가 확정되어야 개인별 성과등록 가능 성과등록 ? 입력시기 : 4월, 10월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와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근무기록평가 ? 내 용 : 매 반기별로 피평가자가 입력한 성과에 대해 근무기록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부여 ? 피평가자 : 5급 이하 모든 공무원 ? 근무기록평가자 및 확인자 평 가 대 상 본청 (실?본부?국) 사 업 소 평 가 자 확 인 자 평 가 자 확 인 자 5급 및 전문경력관가군, 연구?지도관 4급 과장 실?본부?국장 4급 상당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소장(원장) 행정직군6급 행정직군 6급 :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감사, 사서, 속기, 방호 , 연구?지도사 (1차) 5급 팀장 (2차) 4급 과장 실?본부?국장 (1차) 5급 상당 (2차) 4급 상당 소 관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소장(원장) 기술·별정·관리운영직군6급, 전문경력관나군 5급 팀장 담당관?과장?부장 5급 상당 4급 소장 7급 이하 전체 (전문경력관 다군, 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 5급 팀장 담당관?과장?부장 5급 과장 4급 소장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50점) - 평정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일반직 ? 업무난이도(10) ? 완 성 도(20) ? 적 시 성(20) ?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① 근무실적 평가 - 각 평정 요소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①탁월 ②우수 ③보통 ④미흡 ⑤불량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 지표 등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정 ③ 직무수행태도 평가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에 반영 - 피평가자의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 직위해제, 경고, 주의, 훈계 등”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감점기준에 따라 반드시 반영하여 평가 ※ 평정자는 평정 실시 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하여 확인자와 협의 후, 합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정 【성 과 면 담】(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의 의 ?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정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면담방법 ? 평정자는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근무기록평가서의 종합평정의견란에 함께 기록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수시면담 시행) ? 평가자가 상시기록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피평가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면담 평가방법 ?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 붙임13 별도작성 - 작성대상 : 시?구 교환근무자, 타 기관?부처 파견 근무자, 4급으로 승진예정자 중 직무대리자 등 근무기록평가를 받지 못한 공무원 등 - 작성요령 : 평정대상자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붙임13)? 중 평정대상기간, 담당업무, 근무실적을 수기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 - 평가방법 : 근무기록평가 ?평가방법?과 동일 ?? 평정대상자가 수기 작성하여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관찰결과를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확인자 서열결정) 일 반 원 칙 ?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 및 조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서열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수기작성 대상자가 없을 경우 : 근무기록 평가 순위로 확정 - 평가자의 평가는 반기별 평가로 종료되며,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순위)를 참고하여 평가대상의 조직내 비중, 평정대상자들 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직류·직급별 순위를 결정 1. 확인자의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기록평가 시스템 로그인 후 ‘업무실적평가’ / ‘평가결과 조정결의’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렬, 직급)를 조회 다. 순위 조정(동일 평가자 내에서는 순위 변경 불가) 라. 순위 변경시 임시로 순위가 결정된 대상자 정보(조정결의목록)를 조회한 후 ‘취소’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마. ‘조정결의 완료’ 버튼을 눌러 임시 저장된 순위를 확정순위로 변경(조정결의 완료시 순위 재조정 불가) 2.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의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성적평정표’ 및 ‘서열명부’(소수직렬5급) 작성 ? 수기작성 대상자가 있을 경우 : 아래방법으로 해당 직급?직류별 순위 결정 - 확인자는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종합평정점과 조직내 비중, 업무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평가받은 동일 직류·직급 직원과 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시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자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사전 협의(필수) > ? 근무성적평정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평정자가 평가한 근무기록평가, 평정방향 등에 대해 반드시 평정자와 확인자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 심의 완료 후 공개신청에서 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 근 거 : 인사청렴도 향상대책(인사과-15816, 2010.7.28)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2일) ⑤-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8)’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정자에게 제출 - 5급 및 행정직군 6급 : 평정대상자 → 확인자(실?본부?국장) ? 평정대상자 → 평정자(과장)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장 → 확인자(실?본부?국장) - 기술직군 6급 및 행정직군 7급이하 : 평정대상자 → 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확인자 → 평정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8)의 ‘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⑤-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확인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기관 근무성적 평정소위원회로 신청 ? 평정대상자 → 평정자 → 과?담당관(‘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 주무과 → 기관 근무평정소위원회 ⑤-3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규칙 제11조의2) ? 위원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함 ? 결정방법 - 평정대상공무원 및 확인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정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정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근무성적평정표(붙임12)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 작성 - 근무성적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 ‘우’ 평정대상자가 많아(37명 이상) 등급간 분포를 벗어나는 경우 점수 차이를 0.15점씩 조정 적용 - 단, ‘수’ 평정점은 행정직군 6급(붙임15) 및 기술직군 6급 이하(붙임 16)의 표준분포표를 적용 ⑦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및 연구직 서열명부 작성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 근무기록평가(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자의 경우 평정자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 국 단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 - 부서장(4급 과장 상당)이 평가한 내용을 참조하여 평정자(실?본부?국장)가 평정한 후 인사과로 제출(확인자:행정1부시장) ※ 소수직렬 5급(8) : 화공, 환경, 방송통신, 간호, 보건, 수의, 약무, 지적 ? 연 구 직 : 각 평정단위에서 평정대상자의 종합 평정점에 의한 평정 단위 내 ‘서열명부’만 작성하여 제출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연구?지도직의 평정점은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부여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및 연구?지도직은 근무기록평가 순위에 따라 서열명부만 작성?제출 ⑧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e-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우1’, ‘양1’),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임용령 제31조의4)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구성 ? 위 원 장 : 평정단위기관의 장(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평정단위기관의 4급 과장(상당) 이상 5명 이상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 간 사 : 평정단위기관의 주무 5급 팀장(상당) - 위원회 임무 ?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의 국단위 평정인원 대비 ‘수’ 평정등급 분포비율 미달 분 근무성적평정 조정 ‘수’ 결정 ? 국 단위(하위부서포함)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평정단위(과,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적합성 심사?결정 등 ?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구성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5급 : 국장급 6명(자치구 부구청장 포함) 6급 이하 : 과장급 6명(자치구 국장 포함) - 위원회 임무 ? 확인자(실?본부?국)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적합성 심사?결정 ? 시 단위 평정인원 대비 ‘수’ 평정등급 분포비율 미달 분 근무성적평정 조정 ‘수’ 결정 ? 소수직렬 5급, 감사7급 시 전체 통합 근무성적평정 ? 자치구 희소직렬(전산, 공업, 농업, 녹지, 수의, 보건,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시설, 방송통신) 통합 근무성적 평정 Ⅲ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①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평정예시 > ☞ 6급 공무원이 ’19.3.19 ~ ’19.10.20 까지 휴직한 경우 - ’19.04.30字 평정 : 평정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정기평가를 실시 - ’19.10.31字 평정 : 실제 근무기간 1개월 미만으로 평정하지 아니함. ② 신규임용이나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2019. 9. 1. 이후 신규 또는 승진 임용된 자 근무성적평정 제외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 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서 요청)을 반영하여 평정 < 평정예시 > ? 원소속 : 본청 ○○과 (또는 사업소) / ? 파견근무부서 : 정부합동민원실 ? 평정부서 : 본청 ○○과 (또는 사업소) ④ 근무명령자의 평정 ? ‘근무명령’(지원근무)에 따라 2개월을 경과하여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소속부서의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현 부서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근무성적평정(예 : 2019. 9. 1. 이후 근무명령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 < 2019. 9. 1. 이후 근무명령자 조치사항 > ① 5급 및 행정직군6급은 현부서에서 업무실적평가 후, 확인자는 원소속 실·본부·국장으로 지정 ② 기술?관리운영직군 6급 이하 및 행정직군 7급 이하는 현부서에서 업무실적평가 후, 확인자는 원소속 부서의 장으로 지정 ? 원 소속부서의 ‘확인자’가 지원근무부서의 ‘평정내역’을 고려하여 서열에 반영 ⑤ 2019. 10. 31.자 퇴직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 ⑥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봄 < 평정예시 > ☞ 5급 공무원이 ’17.7.1~’19.6.30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 < ’19.10월 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반영 평정점(직무복귀 후 첫 번째 평정) > - ’17.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18.04.30字 평정 : 예외평정 ⇒ (’17.10.31字+’19.10.31字)의 평균점 - ’18.10.31字 평정 : 예외평정 ⇒ (’17.10.31字+’19.10.31字)의 평균점 - ’19.04.30字 평정 : 예외평정 ⇒ (’19.10.31字) 평정점 - ’19.10.31字 평정 : 정기평정 평정점 ※ 파견 종료 후 최초의 정기평정(’19.10.31字)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근무평정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4항 및 5항에 따라 평정점 산출 ⑦ 5급 이하 별도정원 별도정원 : 파견(1년 이상), 휴직(6개월 이상), 교육(6개월 이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파견자 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 관리 공무원의 전보임용 기준 변경 적용(※ 자치구 제외) < 평정예시 > ☞ ’19.9.1字로 육아휴직(1년)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 ’19.7.18字로 교육파견자(6개월)의 근무평정 - 휴직한 부서 소속 유지, 해당부서에서 근무평정 실시 <별도정원 전보임용 기준변경>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 휴직, 파견, 국내?외 교육훈련 등 전보대상자 ? 변경사항 : 별도정원의 전보임용 기준을 행정국 통합관리에서 전보사유 발생 직전 부서(과 단위) 소속으로 변경 ? 별도정원 근무성적평정 - 휴직, 해외훈련, 장기교육 등의 사유로 실?본부?국(부서) 등에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소속 부서에서 근무성정평정 실시 ? 시 행 일 : 2017.9.1. Ⅳ 행정사항 ① 근무성적평정결과 제출(실?본부?국?사업소 → 인사과) : ’19.11.1(금)까지 ? 근무기록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추진일정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10. 14.(월)까지 - 본청 5급 팀장의 행정직군 6급 평가, 사업소 6급 팀장의 7급 이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완료(실?본부?국, 사업소) : 10. 18.(금)까지 - 조정결의 전 평정방향, 평가결과 등에 대해 평정자와 확인자의 사전협의(필수) ?실?본부?국?사업소 근무성적평정 완료 : 10. 30.(수)까지 - 실국별 근무평정입력(인사전산 실국사업소 인사담당) : 10. 18.(금)~10. 30.(수) - 근무성적평정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및 이의신청 : 10. 21.(월)~10. 22.(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10. 23.(수)까지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10. 24.(목)까지 - 실?본부?국?사업소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10. 25.(금)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최종결과 공개 : 10. 30.(수) ?실?본부?국, 사업소 근무성적평정결과 인사과 제출 : 11. 1.(금)까지 ※ 원본은 실?본부?국에서 보관하고, 사본을 인사과로 제출 ? 자치구 희소직렬 및 전산직렬 ?희소직렬(직렬, 직급별 2인 이하) 시조정요구서 및 동의서 제출 : 11. 1.(금)까지 ?통합승진 대상(기술, 전산)직렬 근무성적평정결과 전산입력 완료 : 11. 15.(금)까지 ②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준수 - 특히 자치구의 경우 통합 승진대상(기술, 전산)직렬 준수 ③ 근평 원본 자료와 전산입력자료 대조·확인 - 10.18.(금)~10.30.(수) 실·국 및 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 ※ 2019년 하반기 정기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안내 참조 ④ 소수직렬 5급, 감사7급을 제외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1차 실?본부?국?사업소(3급) 단위 조정 실시 후 시 단위 조정 요구 ※ 제외 : 시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자체 인사권 부여) ⑤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별정직공무원은 시 조정 대상자가 아님 ⑥ 5급 이하 시 조정 대상자는 ?업무추진실적확인서(붙임14)?를 작성하여 e-인사마당에 등록(일정별도 통보) ⑦ 모든 직렬, 직류 기재 시 전산으로 출력된 ?근무성적 피평정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직렬, 직류 순서로 일관되게 작성 ⑧ 특히,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피평정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직군의 직렬, 직류까지 표기 예) 사무운영(워드)7급, 기계운영(영사)8급, 농림운영(원예)9급, ··· ⑨ 기타 유의사항 - 해외유학 확정자 등 향후 예외평정대상 직원에 대해 업무실적과 무관한 ‘온정주의’로 우수하게 평정하는 사례 지양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장애인공무원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하고, 국 조정 근평, 시 조정 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또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평균 이상의 근무평정 부여(서울특별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제5항에 따른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성적평정은 최하 ‘우’ 등급 권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19.8.6) - 조정대상자 중 공로연수자는 업무추진실적 확인서(붙임14) 작성 불필요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조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이 사업소 등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Ⅴ 제출자료 (편철순서) ?? 국 단위 → 인사과 제출서류(반드시 구분?편철하여 사본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 부수 비 고 ① 국 근무성적평정의결서(한글붙임5)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근무성적평정심의 의결서 ※ 소수직렬 5급 제외 ② 분포비율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분포비율표 ③ 평정제외자 명단(엑셀서식2)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평정제외자 ④ 국조정 결과(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국 단위 조정결과(명단) ⑤ 시조정대상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시 단위 조정대상자 ⑥ 근무명령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소속부서 근무명령자 전체 ※전출?전입부서 양쪽모두 제출 ⑦ 서열명부(인사관리시스템 출력) 소수직렬 5급 1부 ?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자의 평정점이높은 순위부터 기재(소수직렬 5급 및 감사7급, 연구지도직) ⑧ 근무성적평정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5급 이하 1부 ? 수1, 수2, 우1... 순으로 기재 ※소수직렬 5급 제외 ⑨ 업무추진실적확인서(한글붙임14) 5급 이하 1부 ? 2매로 요약 작성, 원본 실?본부?국 자체보관 ※ 조정대상자 온라인등록일정 별도 통보 ⑩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실?본부?국 ?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전산시스템에서 실국별근무평정표 작성후 전산입력 후 출력) ?출력경로 : 인사관리시스템/평정관리/ 근무평정 /실국별근무평정입력 (문의 : 인사과 2133-5737) 5급 이하 1부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평정점수란에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평정점 기재 (예 : 70.00, 69.70,???) ? 5급 : 주무과(팀)장이 서명 날인 ※ 소수직렬5급 및 감사7급, 연구지도직은 근평자료로 활용한 다음 평정점수란을 공란으로 제출 ⑪ 근무성적평정서(한글붙임13) - 작성대상 : 수기작성자 (상시평가시스템 사용자는 제외) 5급 이하 - ? 실?본부?국(사업소) 자체보관 ? 단, 수기작성자 중 시조정대상자는 사본 제출 ⑫ 근무성적평정 공개(게시물, 메일 등) 증빙자료(화면캡쳐 제출)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⑬ 이의신청 및 결정서(한글붙임18)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⑭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한글붙임19) 5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제출 ?? 과 단위(6급 이하) → 실?본부?국 주무과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직급별 제출부수 비 고 ① 분포비율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분포비율표 ② 평정제외자 명단(엑셀서식2)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평정제외자 ③ 국조정대상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 시조정대상자 명단 서식 활용 6급 이하 1부 ? 국 단위 조정대상자 ④ 근무명령자 명단(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과 단위 근무명령자 ※전출?전입부서 양쪽모두 제출 ⑤ 근무성적평정표(인사관리시스템 출력) 6급 이하 1부 ? 수1, 수2, 우1... 순으로 기재 ⑥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실?본부?국 ?사업소 인사담당이 인사전산시스템에서 실국별근무평정표 작성후 전산입력 후 출력) ?출력경로 : 인사관리시스템/평정관리/ 근무평정 /실·본부·국·사업소별근무평정입력 (문의 : 인사과 2133-5737) 6급 이하 1부 근무평정전산입력자료 ? 평정점수란에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평정점 기재 (예 : 70.00, 69.70,???) ? 5급 : 주무과(팀)장이 서명 날인 ※ 소수직렬5급 및 감사7급, 연구지도직은 근평자료로 활용한 다음 평정점수란을 공란으로 제출 ⑦ 근무성적평정 공개(게시물, 메일 등) 증빙자료(화면캡쳐 제출)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⑧ 이의신청 결과 및 현황(한글붙임19) 6급 이하 1부 ? 실?본부?국 수합 ※ 과 단위에서는 인사과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주무과로 제출 ※ 주무과에서는 수합된 자료를 국 단위와 과 단위, 5급 이하로 서류를 일괄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 ※ 근무평정입력자료 출력순서에 맞춰 근무성적평정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국 조정 ‘수’ 평정자의 조정등급 및 점수를 해당부서의 근무성적평정표(붙임12) 및 피평정자 명단(전산출력물)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감사7급은 근무기록평가(근무성적평정서 수기작성자의 경우 평정자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서열을 정한 다음 국 단위 ‘서열명부’(붙임11)를 작성·제출 참고자료1 정기 근무성적평정 전산입력 절차 안내 ?? 전산입력 ? 접속프로그램 : 인사전산관리시스템 ? 접속대상 : 인사전산ID 부여 부서의 인사담당 ? 입력부서 - 본 청 : 국 단위 인사업무 담당 ※ 입력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근평단위(과)별 인사담당이 근평점수를 입력토록 운영 (국 인사담당 자리에서 접속 후 입력) - 사업소 : 4급 이상 사업소 인사업무 담당 ? 시의회, 소방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인재개발원,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서울종합방재센터, 데이터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 물재생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서울기록원, 서울공예박물관 ?? 입력방법 ? 접속경로 : 실국별 인사관리시스템 입력권한 ID로 접속 ? 입력방법 : 근무성적평정 단위별로 부서선택 후 직렬, 직급별로 입력 - 검색후 ① 평정점과 ② 근평순위 입력 후 저장 - 근평 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구분 선택 ? 전산검색 : 직렬별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대로 화면 표출 - 조정결의서 누락자(승진예정, 파견, 휴직 등)중 근무성적평정대상자는 서열이 ‘99999’로 표기되며 가장 하단에 위치 ? 근무성적평정자료 입력 완료 후 출력하여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자료 정상입력 여부 대조작업 반드시 실시 ?? 입력절차 ① 인사관리시스템 → 평정관리 → 근무평정 → 실국근무평정입력 ② 실국 → 부서 → 직군 → 직렬 → 직급 → ③ 성명 또는 검색자료 클릭한 후 평정점과 근평순위 기재 후 저장 → - 근평제외자는 제외구분란의 제외사유 선택 - 국 조정결과 국 조정 수와 시 조정 대상자 여부를 선택하고 국 조정 수는 점수변경 반영 ④ 실국 → 부서 → 직군 → 직렬 → 직급 → → 모든직렬 입력 ⑤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입력자료 대조작업시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출력 후 대조 ⑥ 근평 원본자료와 전산입력자료 대조완료 후 버튼을 클릭후 근평전산입력 출력물에 작성자(인사담당), 확인자(주무부서장) 서명 날인 제출 참고자료2 연구?지도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 평정대상 : 5급 이하 연구?지도직 공무원 ?? 평정 기준일 : 2019. 10. 31. ?? 평정대상기간 : 2019. 5. 1. ~ 2019. 10. 31. ?? 평정방법 및 근거규정 ? 각 기관에서는 평정자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해 부여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평정단위(기관전체)의 서열을 결정하여 인사과(위원회)에 제출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제1항 ?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렬별로 시 전체 대상자들을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등급, 평정점을 심사·결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제3항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을 준용함 ?? 평정체계(평정자 및 확인자) 기 관 별 연구?지도관 연구?지도사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본청 담당관·과장·반장 실?본부?국장 담당관·과장·반장 실?본부?국장 상수도사업본부 부장·소장 본 부 장 부장·소장 본 부 장 서울대공원 부 장 원 장 부 장 원 장 보건환경연구원 부 장 원 장 부 장 원 장 시립미술관 부 장 관 장 부 장 관 장 역사박물관 부 장 관 장 부 장 관 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총 장 행정처장 총 장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 연구?지도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근거규정 :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조(행정안전부령) - 구성단위 : 서울특별시(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 구성인원 : 7인(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당연직) - 위원구성 : 행정국장, 인사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부장급) 2명 서울물연구원 연구관(부장급) 1명 역사박물관 연구관(부장급) 또는 시립미술관 연구관(부장급) 또는 문화본부 과장 중1명 - 간 사 :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 제출서류 ? 분포비율표 (서식1) ? 평정제외자 명단 (서식2) ? 근무명령자 명단 (서식3) ? 서열명부 (서식4) ?? 행정사항 ?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부본을 기관 자체 서열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2019. 11. 1(금)까지 【 서식 1 】 연구(지도)직 분포비율표 (부서코드번호 : ) 기관(부서)명 : 직 급 현원 평 정 제외자 평 정 대상자 분 포 비 율 비 고 수 우 양?가 ※ 직렬/직급별 페이지 구분없이 작성 ① 5급 : 1부 ② 6급 : 1부 【 서식 2 】 연구(지도)직 평정제외자 명단 (부서코드번호 : ) 기관(부서)명 :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직렬/직급별 페이지 구분없이 작성 ① 5급 : 1부 ② 6급 : 1부 【 서식 3 】 연구(지도)직 근무명령자 명단 (부서코드번호 : ) 기관(부서)명 :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명령 사항 비 고 현 근무부서 원 소속부서 명령일시 ※직렬/직급별 페이지 구분 없이 작성 ① 5급 : 1부 ② 6급 : 1부 【 서식 4 】 연구(지도)직 서열명부 (부서코드번호 : ) 1. 소 속 : 2. 평정대상 직급 : 순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부서 담당 직무 평정점수 비고 1 김○○ - 과 팀장 2 이○○ - 3 박○○ - 3.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명(인) 일 자 평정자 확인자 ※ 직렬·직급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작성 【 서식 5 】 (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 근무기록평가 서식 활용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정요소 소계점수 업무난이도 (1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1 2 3 4 5 총 점 비고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3.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 근무기록평가 서식 활용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 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10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3 성실성 1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4 협조성 (팀워크) 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5 고 객· (수혜자) 지 향 5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다른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6 업무혁신/개선 (창의성) 5점 · 업무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기법을 동원 하는 능력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종전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노력 7 의 사 전달력 5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총 점 50점 비고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성실성에서 감점조치)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 위 해 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 직무수행태도 감점이 있을 경우 직무수행능력 성실성 10점 배점 불가 4. 종합평가 종합평정점수 종합평정의견 (잘한 점, 개선할 점 등 기재)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참고자료3 자치구 희소직렬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 근무성적평정 조정개요 ? 평정조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근무평정시) ? 조정대상 : 시?자치구 통합인사를 시행하는 기술직렬 및 전산직렬 중 5급 이하 직류?직급별 인원이 2명 이하인 자치구 공무원 ?? 조정방법 : 자치구 1차 평정 후, 시에서 ‘수’ 평정자 최종결정 ? 자치구 평정 - 직급?직류별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우1’, ‘양1’의 분포비율로 평정한 다음 ‘우1’ 평정자를 조정대상자로 시에 제출 - 1명일 경우에는 ‘우1’ 또는 ‘양1’로 평정 ※ 조정 수 평정을 위하여 가급적 ‘우1’로 평정 ? 시 조정 : 서울특별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위원구성 : 시?자치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5급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행정국장, 기술직 실?본부?국장 및 자치구 부구청장 ? 6급 이하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 -인사과장, 기술직 과장 및 자치구 국장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설치) - 심사기준 : 서열, 실적가점 취득점수, 전회 평정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행정(유의)사항 ? 희소직렬 조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평정 즉시 입력 ?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조정결과 조정 ‘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 인사과에서 일괄 수정 입력하오니, 당초 입력한 희소직렬 평정점은 절대 수정불가 ? 조정대상자 중 공로연수자는(서식2) 업무추진실적 확인서 작성 불필요 ?? 서류제출 : 2019. 11. 1.(금) 이내 ?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요구 및 동의서(서식3) 원본(직인날인)제출 ? 5급 이하 공무원 업무추진실적확인서(서식2) 원본 자체보관하고, 업무추진 실적확인서는 개인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온라인시스템 등록일정 별도 통보) 【 서식 1 】 직급별 조정대상자 명단 (자치구 희소직렬) ○ 기관명 : 직급 직렬 (직류) 현원 평 정 제외자 평정 대상 분포비율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고 우 양 5급 예) 의료기술 (물리치료) 의료기술 (방사선) 6급 7급 8급 9급 ※ 양식(A4 종)을 변경하지 말고 직렬, 직류, 직급 순서로 작성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틀리지 않도록 필히 재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제외자 중 출산휴가자, 장기 병가자의 경우 비고란에 사유 및 기간 기재 ※ 반드시 “시 조정대상자(우 평정자)”만 작성하고 “양 평정자”는 작성 금지 【 서식 2 】 업무추진실적 확인서 ( 자치구 희소직렬 시조정대상자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작성요령 ①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최근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2page 이내로 작성 ○ 업무추진 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19.5.1. ~ 2019.10.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만 등록 ② 용지크기는 A4 종으로 하고 ⇒ 글씨크기 12 ? 위 여백 : 12.7 ? 아래여백 : 10 ? 머리?꼬리말여백 : 10 ? 좌?우 여백 : 20 ③ 1부는 e-인사마당 업무추진실적등록 배너에 첨부물로 등록, 원본1부는 자치구에서 자체 보관 ※ 업무추진실적 등록일정 추후 통보 ※ 지원근무자 : 현 근무부서에서 작성 작성자(본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4급상당) : 소속 직급 성명 (인) 【 서식 3 】 근무성적 평정점 조정요구 및 동의서 우리구 소속 2인 이하 희소직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시·구 통합 인사대상 및 전산6급)를 통합하여 하나의 분포비율 적용단위로 결정하기를 원하며,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평정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 ○ ○ ○ 구 청 장(직인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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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540 생산일자 2019-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829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근무성적평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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