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273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정미숙 문선엽 이원영 10/04 최윤종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 2019년 서울식물원 개원 - 유공자(사업으뜸이,시민) 표창계획 2019. 10. 서 울 식 물 원 (기획행정과) - 2019년도 서울식물원 개원 - 유공자(사업으뜸이, 시민) 표창계획 서울식물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하여 기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노고를 격려하고자 시장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인사과-3798(2019.2.1.)「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 자치행정과-2168(2019.1.29.)「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9. 11. ?? 표창대상 ○서울식물원 조성을 위해 공헌한 공무원 및 SH공사, 사업추진 관련자 구 분 총 계 공무원 공공안전관 기타 ?? 선정기준 ○서울식물원 개원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사업에 6개월이상 참여한 직원 - 6개월이상 참여한 사업관계자 Ⅱ 표창계획 ○표창장, 부상(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공공안전관, 기타(SH) 해당자는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 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진절차 <추천부서> <서울식물원>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확인)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 제2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견) ? 결정 통보 ?? 표창내용 : 시민표창 ○표창장(감사장),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제4호) ○ 추진절차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자치행정과> <서울식물원> <자치행정과>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 ? 시 공적심의 및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정부표창 추천 ?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미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동일한 공적으로 기 수상한자 및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흥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공적조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표창과 부상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 가능(부상수여 제외)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표창장 및 기념패 제작: 1,220,00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 92명×10,000원=920,000원 ? 기념패 : 10명×30,000원=300,000원 - 예산과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부상(사업으뜸이): 5,200천원 - 산출내역: 26명×200,000원(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력, 포상금(303-01) ?? 향후 추진일정 ○2019. 10. 7. : 자체공적심의(사업으뜸이,시민표창) ○2019. 10. 10.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식물원→인사과) ○2019. 10. 18.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식물원→자치행정과) ○2019. 10. 25. : 제2공적심사위원회(인사과,자치행정과) ?? 표창장 수여 : 별도 수립 붙임: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끝.
18805232
20210929054530
본청
기획행정과-2738
D000003829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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