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6049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송인준 여용구 어경연 10/04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代유연호 운영과장 김명준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동물복지1과장 윤정상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19/'20년도 전염병유입 차단을 위한 ASF·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 2019. 10.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20년도 전염병유입 차단을 위한 ASF·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계획 ASF·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로 동물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돼지전염병,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높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 초래 ※ AI의 경우 “심각단계”에 준하여 방역조치 추진 Ⅰ 추진개요 l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2019.7.22.)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9-95호, ’18.12.10)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9-52호, ’19.9.26) ? 농식품부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달(’19.9.28) 특별방역 추진기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19. 9. 17 ~ 상황 종료시(현재 추진중) ?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 ’19. 10. 1 ~ ’20. 2. 29.(필요시 조정가능) ※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구제역과 AI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감염능력 및 생존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 추진대상 : ASF·AI·구제역 감수성동물 전시 동물사 ? ASF 관련 동물 사육 현황(돼지과) : 1종 4수(미니피그) ? AI 관련 동물 사육 현황(조류) : 75종 977수 ? 구제역 관련 동물 사육현황(우제류 등) : 48종 423수 Ⅱ 국내 ASF·AI·구제역 발생현황 l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구분 '19년 발생 상황 (총9건) 파주 2건(9.16, 9.23), 연천 1건(9.17), 김포 1건(9.23), 강화 5건(9.24, 9.25(2),9.26) AI 발생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15년 '16년/'17년 '17년/'18년 '18년/ '19년 발생 상황 ? '03.12.10 ~ '04.3.20 ? 10개 시·군에서 19건 발생 (닭 10건, 오리 9건) ? 528만5천수 살처분 ? '06.11.22 ~ '07.3.6 ?5개 시·군에서 13건 발생 (닭 4건, 오리 2건, 메추리 1건, 기타1) ? 280만수 살처분 ? '08.4.1 ~ 5.12 ? 19개 시·군에서 98건 발생 (닭 79건, 오리 18건, 기타1) ? 1,020만4천수 살처분 ※ 서울시 발생 포함 - 광진구, 송파구 ? 21,126 마리 살처분 ? '10.12.29 ~ '11.5.16 ? 25개 시·군에서 91건 발생 (닭 34, 오리 54, 메추리 2, 꿩 1) ? 647만3천수 살처분 ? ① '14.1.16 - 7.25. ② '14.9.24 - 6.10 ③ 15.9.14 - 11.15 ? ① 41개시군 212건 ② 34개시군 162건 ③ 6개시군,17건 (※예방적 살처분) ? ① 1,936만1천수살처분 ② 511만수 살처분 ③ 30만1천수 살처분 ? ① '16.3.23 ~ 4.5 ②'16.11.16 ~'17.4.4 ③ '17.6.2 ~ 6.19. ? ① 2개시군 2건 (※예방적 살처분) ② 50개시군 383건 ③ 14개시군,36건 ? ① 1만2천수 살처분 ② 3,787만수 살처분 ③ 194천수 살처분 ※ 서울대공원 발생 ? '17.11.17 ~ '18.3.17 ? 15개 시·군에서 22건 발생 (닭 8건, 오리 14건) ? 653만9천수 살처분 ? 발생 없음 구제역 발생현황 구분 '02년 2010년 '14년 '14/'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10.1월 '10.4월 '10/'11년 발생 상황 ? 5.2∼6.23 (53일간) ? 4개시군 16건 (소1, 돼지 15) ? 160,115두 살처분 ? 1.2∼1.29 (28일간) ? 2개시군 6건(소6) ?5,956두 살처분 ? 4.8∼5.6 (29일간) ? 14개시군 1건 (소7, 돼지4) ? 49,874두 살처분 ? '10.11.28∼ ‘11.4.21(145일간) ? 75개시군 153건 (소97, 돼지55, 염소1) ? 3,479,962두 살처분 ? 7.23∼8.6 (15일간) ? 3개시군 3건 (돼지3) ?2,009두 살처분 ? '14.12.3.~ '15.4.28.(147일간) ? 33개시군 185건 (돼지180,소5) ?172,798두 살처분 ?① '16.1.11.~1.13 ② '16.2.17.~3.29 ? 6개시군 21건 (돼지21) ? 33,073두 살처분 ? 2.5∼2.13 ? 3개시군 9건 (소9) ?1,392두 살처분 ?3.26∼4.1 (29일간) ?1개시군 2건 (돼지2) ?11,726두 살처분 ? 1.29∼3.29 ? 2개시군 3건 (소3) ? 2,272두 살처분 Ⅲ 방역 세부 추진내용 l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 장 소 : 종보전연구실(※ 현재 운영중인 ASF 상황실 운영과 병행) ? 상황실장 : 동물원장 ? 근 무 자 : 방역팀 1명 ? 근무시간 : 09:00 ~ 20:00 (야간 : 동물원 당직실 상황 유지) 구제역 감수성 동물 예방 접종 실시 : 11월 동물사 방사장 및 관람로 소독 : 1회/일 실시 (미니피그 격리시설 2회/일) 동물사 내실 및 통로 소독 ? 조류 또는 ASF·구제역 감수성 동물 : 1회/일 이상 실시 ? 그 외 동물 : 1회/일 실시 ASF·AI·구제역 질병예찰 : 1회/일 실시 (ASF 일 2회 실시) ? 의심환축신고(사육사)→현장조치(진료팀, 방역팀)→1차검사(보건환경연구원)→2차정밀검사(검역본부) 차량소독실 24시간 운영 ? 동물원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운전자 소독 실시(대인소독기) 후 차량소독실 통하여 입장 동물원 출입자 소독 ? 동물원 정문 및 북문, 테마가든 입구 관람객 소독카펫 운영 ? 동물원 사무실 대인소독기 운영 ? 동물사 입출구 소독카펫 및 발판소독조 운영 조류사 ? 야생조류 분변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덮개 관리 철저 ? 장화 내?외부용 구별 사용 철저 ? 발판소독조 이용 철저 : 작업 전?후 반드시 대인소독 실시 ? 조류사 내부 출입자(특히 공사 작업자) 소독 철저 조류 AI 모니터링 검사 ? 검사주기 : 매주 월요일 검사 ? 채취방법 : 50ml 코니칼튜브 1개에 분변 5점 이상(1/2 이상 채우지 말 것) - 동물복지1과 : 큰물새장 5, 황새마을 3, 가금사 1, 공작마을 3, 맹금사 3, 열대조류관 3 - 동물복지2과 : 홍학사 1 - 종보전연구실 : 야생조류 5 사료관리 : 닭고기,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이용하여 소독 ? AI 비발생 지역 도계장 닭고기 공급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침지소독 후 급여 ? 건초 및 지대사료 차량에 대하여 차량 및 운전자 소독 후 수납 동물원 직원 계절독감 백신접종 권장 : 조류 관리자 반드시 접종 Ⅳ 협조사항 l 전직원 ? 개인 위생관리 철저, 차량소독실 대인소독 철저 ? 축산 농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 방문 금지 ? 동물원 입장 시 반드시 입구로 입장, 출구쪽 입장 금지 사육부서 ? 동물사 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 내실, 통로, 사육장비 및 도구 소독 철저 ? 의심 환축 발견시 즉시 통보(방역팀 송인준 ☎ 7770) ? 발판소독조 및 소독카펫 소독수 관리 철저 ? 동물사 출입자 소독 관리 철저 운영과 ? 정문과 북문, 테마가든 소독카펫 소독수 보충 협조 ? 소독수 부족, 손소독기 이상 발생시 통보 요청 붙임 1. 서울대공원 방역 매뉴얼 1부. 2. 발생단계별 방역조치사항 1부. 끝.
18805067
20210929054530
본청
종보전연구실-6049
D00000382972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