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2항제3호, 제4호 조항의 “세대주가 30세 이상”의 기준일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2항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을 명시하면서 제1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 제4호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시작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으로 정하고 있는 바, “세대주가 30세 이상”의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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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969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8284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