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는데 철거 한답니다"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는데 철거 한답니다"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 갖고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시공의 안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하여‘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마련하여 시공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초 보급사업 공고에 포함하여 우리시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지역 어떤 태풍강도의 바람 세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풍속 50m/s(풍압 약 1,532 Pa에 해당) 내풍압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지역별 태양광 설계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은 풍속 26 m/s(제주44 m/s)를 견딜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거치형을 옥상에 설치한 사항으로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에서 공고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빌라 등) 베란다에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시공기준에도 맞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앵커로 고정 설치한 경우만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정인영 ☎2133-3566)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정인영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10/02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312 ( ) 접수 ( ) 우 1224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jeoi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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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는데 철거 한답니다"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312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8281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