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투명화 정착을 위한 도정법 개정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명화 정착을 위한 도정법 개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의 투명화와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요구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 서울시는 정비 사업이 주거 및 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목적)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사오니 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0/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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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투명화 정착을 위한 도정법 개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944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284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