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응답소 답변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경유) 제목 민원응답소 답변처리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자들의 건강유지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지향하겠습니다. 질문2 : 님의 4가지 건강이론에 대해서는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3 : 몸의 체온유지 기능과 호르몬 균형 유지 기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질문4 : 조현병 환자에 있어서 ‘도파민 가설’은 의료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이며, 현재 사용하는 약물은 단순한 도파민의 분비억제가 아니라 신경전달물질들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5 : 현재 사용중인 약물이 조현병을 완치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증상의 악화를 막고 병전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로 검증된 바입니다. 질문6 : 현대 치료법으로 조현병을 완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관행적인 치료로 인하여 폐인이 되고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며,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증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7 : 현대의 조현병 치료법이 도살과 살인행위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8 : 도파민 분비에 대한 인체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단계의 실험을 거쳐야 하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시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9 : 현재의 조현병 치료법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조현병 치료법이 세계최고수준의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에 그에 어긋나거나 더 못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의 치료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질문10 : 귀하가 제시한 조현병 치료법은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그 효과를 검증할 만한 과정과 인증을 받지 않은 치료법으로,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치료법을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가족들의 건강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 주무관 원은영 진료기획팀장 김윤희 진료부장 하지혜 은평병원장 10/02 남민 협조자 시행 진료부-5315 ( ) 접수 ( ) 우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253 /전송 02-300-8099 / we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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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답소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5315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은영 (02-300-8253) 관리번호 D0000038288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