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나라 용도지역제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우리시의 용도지역은 1939년9월18일 최초로 주거지역(92,131,999㎡), 상업지역(5,991,350㎡), 공업지역(6,658,075㎡)이 지정되었으며, 현재(2018년도 서울시 통계자료 기준)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13,310,194㎡)을 포함한 주거지역(326,024,047㎡), 상업지역(25,501,150㎡), 공업지역(19,977,061㎡), 녹지지역(234,096,033㎡)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국토계획법」제77조·제84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에 따라 우리시는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60%이하, 상업지역 건폐율 60%이하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그 간 안내해드린바와 같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담당 권혜진, ☎2133-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10/0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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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851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82904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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