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공포 알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징계부가금 추가 등 위원회의 의결사항 체계 정비(제3조제2항) ○ 변호사 등 근무경력 기준, 시민단체 추천 등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제4조제2항) ○ 위원의 직무에 감사원 등에서 의뢰하는 감사 등을 추가(제7조제2항제7호)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제15조제2항) ○ 고충민원의 조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제19조 및 제20조) ○ 공공사업 감시 평가 관련 전산자료 제출요구 등의 규정 신설(제22조제6항 및 제7항) ○ 공공사업 감시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등에 대한 규정 신설(제23조) 나. 공포 시행일 : 2019. 9. 26.(목) 붙임 : 서울시보 제3543호(전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0/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4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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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44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38282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