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택시 내부 CCTV 미설치시 과태료 문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김범근 님 (경유) 제목 서울택시 내부 CCTV 미설치시 과태료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택시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면서 미설치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따라 택시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2014년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택시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님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0/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48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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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내부 CCTV 미설치시 과태료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488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2850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