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정 관련)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접수하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정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정비예정구역지정 검토기준인 과소필지 또는 저밀이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과소필지는 150㎡ 미만 필지비율 40% 이상이며, 저밀이용은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임. 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과소필지 또는 저밀이용을 충족해야하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2절 건축물 노후도 기준 2-2-2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기준’인 과소필지 또는 저밀이용을 충족해야 함. 다. 도로변에 연접한 대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2절 건축물 노후도 기준 2-2-3 (2)에 따라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의 연접한 대지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노후도 기준 및 동의율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이 지정되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을 충족 해야 정비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다. 3.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10/0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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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1562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8283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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