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시행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시행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338(’19.9.25.)호 및 보육담당관-19092(2019.9.26.)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 9.25.일 이후「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주택법 제35조)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19.6월에 기 배포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관련 Q&A를 추가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19.6월 배포와 동일(Q&A 추가)) 4.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와 자치구 간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협약서 표준안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0/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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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446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8283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