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처리(과장광고 자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처리(과장광고 자제 요청) 귀하께서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120 문자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입원을 앞두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시는 힘든 과정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에 불편사항이 있으셨던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용직, 1인 영세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조건, 근로(사업)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조건, 소득재산기준, 중복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건강보험지역가입자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많은 비율은 병가제도가 있고 고용주가 특정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병가제도가 존재하지를 않기에 유급병가지원사업 첫 시행년도인 올해는 지역가입자로 한정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물론 귀하와 같이 직장가입자여도 병가 제도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회보장급여를 신설할 경우 대상자 규모와 그에 따른 재정적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올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평가 과정을 거쳐 향후 대상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 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홍보 전담부서와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과 정상임 주무관(☏02-2133-76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김규대 질병관리과장 09/2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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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처리(과장광고 자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0776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3821559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