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E4091201910021652185550& 수신자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촉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18.08~19.08 7 385,33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토지 첨부 : 1.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2. 주식획사영로하스 체납내역 각1부(압류해지시 완납필).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고경미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10/02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305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툭별시 중구 장춘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2103 /전송 3146-2139 / kuku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801578
20210929054958
본청
요금과-23053
D000003828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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