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인턴제 급여지급(휴일급여) 기준 적용 철저 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인턴제 급여지급(휴일급여) 기준 적용 철저 시행 안내 1.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지침 중 국경일 및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 포함) 유급휴일 적용 기준에 대한 기관별 상이한 해석으로 인해 휴일급여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급휴일 미적용 인턴근로자에게 2019년 휴일급여 소급 지급 조치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미지급 휴일급여 소급지급에 따른 예산부족시 2019년 12월 근로일수 감축 등 예산범위내에서 인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인턴제 유급휴일 적용 기준 가. 국경일 및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 포함) 유급휴일 부여 ※ 휴일 당일 급여(8시간 기준) 지급 나.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주휴(수당), 월차(수당) 부여(지급) 붙임 :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사단법인장애인의길벗대표,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장,실로암장애인복지관장,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강북장애인복지관장,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서울특별시척수장애인협회장,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장,한국장애인연맹대표,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한국신장애인협회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0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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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인턴제 급여지급(휴일급여) 기준 적용 철저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229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828430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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