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서울협치담당관-1177(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진행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하오니 통보내용에 대한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19. 10.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나. 취소사유 : 다. 소명방법 : 의견서 제출 라. 문 의 :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30) 붙임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혜민 혁신기획팀장 이현주 사회혁신담당관 10/0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1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08 /전송 02-2133-0744 / hyek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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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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