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188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강영탁 최용진 유승효 10/02 박병권 협 조 『도봉구 』 누수 피해 배상 처리계획 보고 2019. 10. 북 부 수 도 사 업 소 급 수 운 영 과 『도봉구 』 누수 피해 배상 계획 보고 『도봉구 』누수피해 배상 요청에 대해 본부배상심의회 배상결정(본부 2018 재심 제 261호)에 따라 침수피해 배상금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민원 개요 ○ 내 용 : 옥외누수 피해배상 ○ 피해장소 : ○ 민 원 인 : ○ 누수위치 : 쌍문동 (1차), 쌍문동 (2차) ?? 추진경위 ○ ’17.09.08. : 옥내 누수 진단 민원 신고(쌍문동 , ) ○ ’17.09.11. : 쌍문동 누수탐지팀 누수적출(1차) ○ ’17.09.12. : 누수부위 복구 완료 및 인입급수관 일부 개량 ○ ’17.11.21. : 쌍문동 노후관 누수복구 공사 시행 ○ ’17.11.23. : 쌍문동 누수피해 배상보험 최초 접수 시행 (급수운영과-26537) ○ ’17.12.16. : 쌍문동 누수부위 복구 완료 (2차) ○ ’17.12.21. : 쌍문동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보험 접수 (급수운영과-28679) ※ 보험사(손해사정인)에서 민원인에게 피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 산출이 어려워 누수방지과-825(2018.1.24.)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에 의거 국가배상 신청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짐을 안내함.(급수운영과-2233) ○ ’18.03.12. : 사실조회요구[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8 국배 25호(서울고등검찰청)] ○ ’18.03.26. : 사실조회회신[급수운영과-5313(18.03.26)] ○ ’18.06.07. : 추가사실조회요구[서울지구배상심의회 2018 국배 25호 (서울고등검찰청)] ○ ’18.06.08. : 추가사실조회회신[급수운영과-10183(18.06.08)] ○ ’18.07.06. : 2018 국배 제25호에 대한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 ○ ’18.07.17. : 민원인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제출 ○ ’19.09.30. : 본부 2018 재심 제261호(서울 2018 국배 제25호) 배상결정 통보(등기) ○ ’19.10.01. : 민원인 배상결정서에 대한 동의 및 청구서 사업소 제출(등기) ?? 피해배상 금액산출 ○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최종) : 금 5,148,000원 - 민 원 인 신 청 내 역 : 금68,964,510원 - 배상결정액인용내역 : 금 5,148,000원 ※ 본부배상심의회, 본부 2018 재심 제261호(서울 2018 국배 제25호)-법무부 ?? 검토 의견 ○ 누수 피해배상액은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배상금 지급. - 지출금액 : 5,148,000원(금오백일십사만팔천원) - 지급방법 : 채주 통장에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상수도관누수복구,배상금등 ※상수도사업본부(누수방지과)에 돌발누수피해 배상금 요청 ?? 조치 계획 ○ 누수피해배상금에 대해 본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서에 의거 배상코자 함. ○ 배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서울고등검찰청에 공문으로 회보. 붙임 : 1. 본부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보 1부. 2. 배상결정 동의 및 청구서 각 1부. 끝.
18798337
20210929054958
본청
급수운영과-20188
D000003828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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