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고시 1. 역사문화재과-17996(’19.9.27.)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9.20.)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해제 가함’으로 의결된 <사신당 무신도 및 현판 일괄>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를「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 제1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해제 개요 ○ 지정 해제 대상 지정종별 및 번호 지정 명칭 세부 대상 목록 및 조성연대 수량 지정날짜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27호 사신당 무신도 및 현판 일괄 중국사신도(19세기 후반) 1점 2005.2.11 은평구 진관내동 (이형순) 삼불제석도(19세기 후반) 1점 최영장군도(19세기 후반) 1점 뒤주대왕도(19세기 후반) 1점 사신당 현판(1889년) 1점 2005.5.26 ○ 지정해제 사유 :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가 당초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정 해제하고자 함. 문화재 지정해제 신청 (소유자 → 자치구 → 시) ⇒ 사전 조사 (지정해제의 타당성)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서울시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 (해제권자 : 서울시장) 지정 해제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해제 고시 (서울시보) ※ 현 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해제 고시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代김지혜 문화본부장 10/02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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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35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828571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