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9월분 자치구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9월분 자치구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시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부과현황을 참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 2019. 9. 1. ~ 9. 30.(세외수입시스템 부과자료) 나. 발급기한 : 2019. 10. 10.(목) 다. 발급대상 :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발생 시유재산(붙임1) 라.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시 구유재산과의 구별을 위해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시유재산’임을 반드시 기재하시고(붙임2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자는 반드시 첨부 자료 중 미발급분을 확인하여 각 부서에 발급토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9월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서(자치구)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가가치세(자치구) 주무관 이완선 과표부가세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10/0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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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9월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서(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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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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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9월분 자치구 부과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948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관리번호 D0000038290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부가가치세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